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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 "수원 학교서 잇단 산재사고, 진상규명해야"

등록 2017.05.19 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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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가 1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수원의 한 중학교가 고장 난 급식실 공조기와 후드를 방치해 조리실무사들이 잇달아 폐암과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며 도교육청의 진상 규명과 학교 관계자의 감사·징계를 요구했다.2017.05.19.  jayoo2000@newsis.com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가 1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수원의 한 중학교가 고장 난 급식실 공조기와 후드를 방치해 조리실무사들이 잇달아 폐암과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며 도교육청의 진상 규명과 학교 관계자의 감사·징계를 요구했다.2017.05.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9일 "수원의 한 중학교가 고장 난 급식실 공조기와 후드를 방치해 조리실무사들이 잇달아 폐암과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며 도교육청의 진상규명과 학교 관계자의 감사·징계를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리종사자들이 계속해서 고장 난 공조기와 후드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학교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 중병 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음식을 조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열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며 "대표적인 게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PAH)과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라고 했다.

 이어 "공조기와 후드가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리종사들이 중병에 걸린 만큼 이들이 어떤 물질에 노출됐는지 도교육청은 시급히 전문가를 투입해 급식실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규정인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위험성 평가 조사에 급식실 시설물(후드, 공조기) 조항을 추가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수원의 한 중학교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A씨는 튀김 작업 중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틀 뒤 동료 B씨도 튀김 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해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 올해 4월 조리실무사 C씨는 폐암말기 판정을 받았고, 이달 16일에는 D씨가 급식실에서 쓰러졌다. D씨는 현재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 학교 급식실 공조기와 후드가 고장 난 상태에서 조리실무사 5명 가운데 4명에게 벌어진 일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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