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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5·18 운전사 배씨, 재심서 무죄 판결 받은 줄 몰랐다"

등록 2017.06.07 11:44:40수정 2017.06.07 2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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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6.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본인이 사형 선고를 내렸던 배모씨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평생의 짐', '원죄'라고 표현한 것과 다소 어긋나는 태도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5·18 관련 판결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사과 표시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상 사과의 의미가 들어있었는데 그때 청문회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배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나가서 (그랬다)"며 "재심이 무죄였다니까 유죄라고 (판결한) 사람이 잘못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 5·18을 재판했다는 그 자체로 떳떳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게 항상 짐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무자비한 인명 살상행위가 벌어지는 현장의 경험, 재판의 경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후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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