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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30대…사소한 범행에 '들통'

등록 2017.10.30 1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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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저지른 경미한 절도 범죄로 현지서 체포
 석방될 가능성 제기…긴급인도구속 요청

【용인=뉴시스】김지호 기자 = 친모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결국 과거 현지에서 저지른 사소한 범행으로 덜미를 잡혔다.

【용인=뉴시스】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용인=뉴시스】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경찰은 이 남성을 송환하기 위해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법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 현지 당국에 범죄인 인도요청 등 모든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

 3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께(현지시각) 뉴질랜드 오클랜드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된 김모(35)씨는 이날 뉴질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출두했다.

 김씨가 체포된 과정은 현지 교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

 현지 교민이 한국 경찰에 신고하자 현지에 있는 경찰주재관이 연락을 받은 뒤 뉴질랜드 경찰에 절도 범죄 전력을 확인, 이를 근거로 김씨를 체포하게 됐다.

 김씨는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등 2000년대 중반부터 2015년 말까지 수시로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범죄는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생활할 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뉴질랜드 생활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10여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영주권까지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번에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장기간 도피도 우려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현지 경찰주재관을 통해 김씨의 행적이 파악됐더라도, 과거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범행이 아니었다면 체포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김씨의 절도 범죄는 뉴질랜드 당국에서 국내로 통보되지도 않은 경미한 수준으로, 현지 법원에서 석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범죄인 인도나 여권 무효화에 따른 추방 등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지 사법당국이 김씨를 구금할 수 있도록 긴급인도구속 요청 절차도 마쳤다.

 긴급인도구속은 범죄인의 도주가 우려될 때 범죄인 인도요청이 있을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 구금을 요청하는 것이다.

 범죄인 인도요청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외교부를 통해 현지로 보내지고, 현지에서는 또 외교부를 거쳐 법무부를 거치는 등 절차가 다소 길다. 반면 국내 정부에서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할 경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뀌어 이르면 열흘 내에 송환이 가능하다.

 앞서 김씨를 최초 붙잡았을 때도 국내 경찰의 연락을 받은 현지 경찰주재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만큼 현지 사법당국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경찰은 계속해서 현지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해외에서 송환을 기다리는 사이 김씨의 국내 행적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2~5시 사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55)와 이부(異父)동생(14)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57)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나흘이 지난 지난 25일 숨진 친모의 여동생(44)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김씨가 지난 2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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