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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8년

등록 2017.11.13 1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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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처음 본 여자를 납치해 둔기로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잔혹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과 강간,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8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고무망치 등으로 20대 여성의 머리 등을 때려 기절시킨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나일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흉기를 휘둘려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다.

 A씨는 사건 당일 남구 삼산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를 처음 보고 호감을 느껴 집적댔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일행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제로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끌고왔다.

 심리상담 결과, A씨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무책임하면서 냉담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실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라며 "범행 수범이 잔인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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