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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유사수신 한독투자자문 대표 징역 20년 구형

등록 2017.11.30 1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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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30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한독투자자문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 심리로 열린 김모(2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투자자문회사를 통한 계획적인 유사수신 사기 범죄로 수백명의 투자자에게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독투자자문 본사와 전국 16개 지점에서 다단계방식으로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주식투자에 돈을 맡기면 연 12~72%의 고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12명으로부터 3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소액 투자자가 피해보는 금융 시장 구조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투자회사를 설립·운영 하려다 지금의 상황에 처했다"며 "회사를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범죄에까지 이르렀지만, 지금은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구속된 후 전환사채나 회사를 매각해 피해금을 변제하려고 했지만, 아직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 자리를 빌어 투자자분들께 사과하고 싶다"며 "어떻게 해서든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수십여명은 이날 방청석을 메우고 재판을 지켜봤다.5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200억원대 배상명령도 청구한 상태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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