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예외 둔 김영란법 개정으로 우리 사회 누더기 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유승민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하태경 최고위원. 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 북핵 미사일 안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2017.12.12. [email protected]
유승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선물 상한액 5만원 중 농축수산물은 10만원,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 중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예외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조사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린 건 잘한 결정이지만 농축수산물과 화환에만 예외를 두면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원칙이 되는 가액을 조정하더라도 예외를 확대해선 안된다.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의결 전에 재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질됐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 중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김영란법에 합의를 한건데 1년 만에 시행령을 개정해 이 법의 뿌리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축수산업자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요식업자들도 우리 국민이고 이들도 상한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다"며 "이 총리는 정의를 쓰레기통에 넣었고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누더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정의와 원칙을 계승했다면 이 총리를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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