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화성병 당협 "서철모 후보 선관위에 고발했다"
지난 10일 유세장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서 후보측 "위반 여부 확인하겠다"
화성병 당협 관계자는 "서 후보가 지난 10일 화성 향남신도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합동 유세에서 '여론조사 결과, 제가 화성갑에서 63.2%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말했고, 이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관련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유한국당 석호현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민심이 요동치자 서 후보가 불안한 마음에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 후보의 지지율 관련 발언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전날 오후 서 후보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측 관계자는 "금지 기간 이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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