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정부안에 검찰 이견 있을것…경찰 견제 장치 마련"
영장심사·사건 송치 요구 등 통해 경찰 견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서명식'서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합의된 정부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찰 견제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2018.06.21.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했다"면서 "한편 검사는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고,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수사권 조정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도 제출받았고 정부 조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법무부는 이 정부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수사권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즉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한 수사권조정 정부안은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조정안의 취지가 제도화되고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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