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고강도 기무사 개혁 법안 발의 추진…"기무사 수사업무 분리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email protected]
앞서 기무사개혁위는 지난 2일 개혁안으로 ▲현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안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변경하는 안 ▲외청 형태로 창설하는 안 등 3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면서 보안과 방첩중심으로 개혁하고 인력감축을 통해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서"서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기무사가 수행하는 인물정보 관련 수집·생산 기능도 분리해 기무사는 정보 수집만 담당하고, 정보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무사에서 수행했던 기밀 정책 업무 역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방부 참모부서가 담당하도록 해 더 이상 불법적인 업무가 기무사에서 수행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무사에 대한 직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국정원 등을 통한 직무감사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해 기무사에 대한 적절한 직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만 한정하고,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담긴 고강도 기무사 개혁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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