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환경노출 확인시 인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조정원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공정위 결과발표에 따른 입장 발표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17.1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확대돼 문제 살균제 노출로 피해를 본 사람은 가해 기업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넓히고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제한돼 왔다. 지난달 기준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건강피해 조사를 신청한 6027명(철회자 166명 포함)중 10% 정도인 607명에 불과하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돼 특별구제계정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피해를 보고도 피해자 지위를 얻지 못했다. 일부 가해기업 등에선 이를 악용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에선 피해자 범위를 구제급여 지원 대상은 물론 '구제계정위원회 인정자'까지 피해자로 정의한다. 아울러 노출은 확인됐으나 급여나 계정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도 '노출확인자'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단체를 구성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구제급여에서 '구상권 전제조항'이 삭제된다.
그동안은 구제급여 지급 땐 가해기업 등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추후 받기로(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하는 걸 전제로 해왔다. 이에 향후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구제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상권 전제조항이 삭제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이 임의 규정으로 바뀐다 해도 정부는 여전히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하는 한편 원인자책임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구상권 행사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한다.
특별구제계정은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규모로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피해구제법에 따라 가해기업 18개사로부터 특별구제계정 기금 1250억원을 조성한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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