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태풍 '솔릭' 韓 관통…이개호 장관, 농업피해 대책 점검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폭염서 태풍까지 확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 내륙 통과 가능성 높아
"배수로 정리 등 대비…피해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과수 낙과피해 등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농식품부는 이개호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및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 태풍의 이동경로와 피해 및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 내륙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태풍이 없어서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예방을 위해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점검하고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22일 늦은 밤 제주도를 통과해 23일 오전 9시쯤 목포인근으로 상륙한다. 이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한 후 다음날인 24일 새벽 3시쯤 함흥 동쪽 약 140㎞ 인근해상으로 빠져 나갈 전망이다.
이로써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벼 등 농작물 도복,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지난 19일 오후 4시부터 폭염(7.27일부터)에서 태풍 대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농업인들에게 호우·태풍 대비 농작물관리요령을 문자메시지(SMS)로 전송(17만명)하고 방송3사, 종편, 지역민방 등 21개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요청했다.
또한 전국의 농업용 배수장 1181개소(양수장 겸용 126개 포함)의 가동상황과 저수지 등 모든 수리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했다. 우선 과수 낙과와 벼 도복(쓰러짐), 침수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토록 했다.
특히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해 물막힘이 없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뿌리의 활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벼와 관련해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제거 및 정비, 벼 쓰러짐이 예상되는 논에는 물을 깊이 댈 것도 요청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 습해를 사전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토록 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물이 스며들면 습해나 곰팡이가 썩어서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고 과채류는 당도가 떨어진다. 이에 비닐하우스는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과 환기창 등을 단단히 고정해 하우스 안으로 강풍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과수 낙과피해 등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농식품부는 피해 농업인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해 지원한다.
피해가 심한 농가는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과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등도 지원한다.
피해농가가 희망하면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수확기에 최종 수확량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해 농가가 희망하면 수확기 이전에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 농협과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신속한 손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 지급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복구비 등 피해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진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도 농장과 주변 배수로 정리 등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발생 시 지역 읍면과 농협 등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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