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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위험 하수관리 정비할 '신개념 공법' 특허 등록

등록 2018.12.24 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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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함몰 위험 불량 하수관로만 골라서 정비

【서울=뉴시스】서울 관악구 노후하수관로 부분굴착 개량공법 특허증 사진. 2018.12.24. (사진=관악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관악구 노후하수관로 부분굴착 개량공법 특허증 사진. 2018.12.24. (사진=관악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국내 최초로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예산도 절감하는 '노후하수관로 부분굴착 개량공법'을 개발해 지난 11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증을 교부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공법은 파손된 하수관로 일부만 철거하고 신규 관을 설치한 후 이음부에 보강용 거푸집을 장착한다. 이후 시멘트, 석회 모래, 물 등을 섞어 물에 갠 '몰탈'을 주입해 필요한 구간만 개량한다.

구는 이번 특허등록 결정으로 출원일로부터 향후 20년간 특허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실시권 사용료 등에 따른 매년 약 2000~5000만원의 구 재정수입 증대가 기대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특허등록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고민해 맺은 아름다운 결실"이라며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함몰 방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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