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개항장 오피스텔 허가한 공무원 2명 고발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일 오후 5시 개항장 고층 오피스텔을 허가한 중구청 공무원 A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했던 A씨는 개항장 오피스텔 건립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건축 심의와 법률에 맞지 않으며 A씨 등은 공무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시 감사결과에서 문제가 나타났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고층 오피스텔 허가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는 지난 2016년 4~12월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높이 제한 심의 없이 지상 20층, 900여실 규모의 오피스텔 2개 동 건축을 허가했다.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로 제한하지만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6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을 허용한다.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팀장 A씨는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서면 심의를 추진했고 건축팀장에서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 건축 허가를 냈다.
구는 지난달 26일 이미 허가가 난 고층 오피스텔 건립은 연기가 어렵다며 분양신고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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