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업자 불법행위 세금으로 잡는다…'임대료 5% 제한·임대기간 미준수' 적발
임차인거주 안정성제고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이르면 이번 주로 예정된 가운데 혜택 축소 전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8.09.11. [email protected]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임차인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활성화 추진이후 개인보유 임대주택은 2017년말 98만채에서 2018년말에는 136만2000채로 39% 증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면서 4~8년간 집주인의 퇴거요구와 과도한 임대료 증액요구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임차가구가 38만가구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이 기간 임대사업자도 15만명이 늘었다.
하지만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한액 5%를 지키지 않거나 계약기간중 임의로 임대주택을 판매하는 등 의무불이행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 과도한 특혜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세제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끌어냈다.
우선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을 확인해 감면대상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신청서식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위해 올 상반기중 민간임대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발급해 임대기간중 임대료 변동이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감면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토록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조세특례제한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감면시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으로 등록말소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세제 상담 및 민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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