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정부의 내국인 도시 '숙박공유' 허용에 "환영"
영업일 연 180일 이내로 제한…원룸은 제외
에어비앤비 한국 숙소, 올해 기준 4만5600여개
정부는 9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도시 지역 숙박 공유가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 수를 제한한다. 허용되는 주택의 형태는 단독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5가지다. 원룸은 제외된다.
다만 이 같은 정부 방안이 추진되려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
최원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할 경우 3640개 정도의 공유 숙박 업체가 추가로 생기리라는 것이 잠재적 추정치"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축제나 국제 대회 등 도시별로 있는 이벤트를 반영해 지자체장에의 재량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올해 1월 1일 기준 4만56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서울에만 1만820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서울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는 "400만명에 가까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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