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17일 닻 오른다(종합)
심의위원회, 수시로 열어 속도감 있는 특례 지정 추진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실증특례 사업비·보험료 지원
과기정통부 "카풀, 규제 샌드박스서 논리적으로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을 시작으로 금융혁신법까지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산업, 금융신산업 등 분야별 주관부처의 전문성과 책임 아래 새로운 사업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은 20명이며,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6명이 참여하고, 민간위원은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 회의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 지원도 강화된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정 등을 지원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인공지능·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지원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12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 보험료도 총 3억원, 기업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1.10. [email protected]
현재 20여개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는 공유경제, 스마트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콘텐츠 관련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택시업계의 반발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승차공유(카풀)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카풀이 규제 샌드박스 규정상 가능한 지에 대해 "법 해석상으로 가능하다"며 "법이 금지하는 것도 규제샌드박스에 들오면 해당 부처에 의견 조회가 가고, 부정적으로 (답이) 오더라도 심의위에서 결정해 효력을 발휘한다. 2년간 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하면 4년까지 가능하다.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카풀 같이 뜨거운 이슈처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게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심의위에서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다. 초기에는 갈등 소지가 적고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며 체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후 21일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1차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2월 중에 개최키로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