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사고' 발생 32일만에 수사종결…9명 기소 의견 송치
펜션 운영자 아들, 보일러 시공업자 등 2명 구속
가스안전공사 직원 등 7명 불구속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릉펜션사고 발생 18일째인 4일 오후 김진복 강릉경찰서장이 강릉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019.01.04. [email protected]
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검사원 김모(49)씨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2014년 펜션 건축 당시에 보일러를 설치한 최씨가 보일러 본체의 배기구 급기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연통을 가져다 쓰면서 잘 끼워지지 않자 현장에서 잘라 억지로 끼워 넣었다가 5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진동 등의 영향으로 점차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복 강릉경찰서장은 "사건 당일 외부인의 침입은 없었으며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펜션 업주 등은 관리를 제대로 못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이 인재였음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은 지난달 17일 강릉으로 여행을 와 펜션(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에서 잠을 자다가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상태로 다음 날 오후 1시12분에 발견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사건 당일 숨졌다. 7명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 차례대로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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