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해주 후보자 임명 보류…여야 요청 수락
인재근 행안위원장, 강기정·노영민에 임명 유보 요청
文대통령, 노영민 실장 '임명 보류' 건의 후 받아들여
2월 임시국회 정국 경색 고려한 듯…"국회 논의 존중"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1.21.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 만료 시한인 20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논의를 존중해 한 차례 연기했다.
여야 간사는 21일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인사청문회를 논의 중이니 임명을 조금만 유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인 위원장이 강기정 정무수석과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노 실장은 대통령에게 "청문회의 법적 기한은 지났지만 여야가 협의 중이고 내일(22일) 오전 행안위를 열어 조율할 예정이니 임명을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내일 아침 9시30분에 국회에서 행안위 회의를 연다'며 "내일 전체회의를 지켜본 뒤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상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도 "국회에서 (법적) 시한은 지났으나 이제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눠본다고 하니 그 논의 결과를 존중하자"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만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명을 임명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대통령 임명의 몫으로 조 위원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선관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지난 9일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는 불발됐다. 대선 캠프 당시 민주당이 발행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조 후보자가 공명선거특보로 등장하는 점을 들어 야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9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 만료 기간인 20일 이후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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