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초계기, 우리 함정에 '또' 저공위협비행…일본 왜 이러나
증거 부족한 日, 추적 레이더 데이터 수집하려 했나
군용기 저공비행 규정없어 '위법 아니다' 주장 강화
日, 자국법에서 고도 150m라더니…100m 미만 비행
꼬리 내렸던 日 …韓 반박 주장·발표하자 '무력시위'
아베, 자국내 보수층 결집효과 정치적 목적 해석도
한일 외교장관회담 앞두고 도발…일부러 감행했나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관련 국방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2시3분께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 거리 약 540미터, 고도 약 60~70미터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3분께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함정(대조영함)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작년 12월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위협비행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 한국은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1월18일과 1월22일에도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위협비행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일본 P-1해상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 이후, 일본이 세 차례나 더 추가적으로 근접비행한 것은 우선 우리 측의 추적레이더(STIR)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은 그동안 저공위협비행 및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전파전 장비의 접촉음 등을 제시했지만,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照射·비춤)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
우리 군 당국은 사실확인을 위해 일본이 주장하는 시간대의 방위각, 주파수 특성 등이 나온 데이터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상과 접촉음 등을 공개하면서 자국 초계기가 조사당한 증거라고 국내외에 주장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세 차례 위협비행을 통해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함정이 대응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측의 논리를 합리화시킬 데이터가 필요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국방부는 4일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영문 자막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출처: 국방부 영상 캡쳐) 2019.01.04.
대조영함은 추적레이더를 쏘지 않고, 함정에서 이를 광학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추적레이더는 국제협약에서 상호 적대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평시에 조사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에 조사한다면 상대방에게 우리 적대행위로 오인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함정에서 상대 항공기의 적대의도나 적대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면 추적레이더 조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의 이 같은 추가적인 저공위협비행은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저공비행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위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보인다.
군 관계자는 "국제법에 군용기와 군용 항공기에 대한 거리 부분은 명시가 안됐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협약은 민간 항공기만 해당되고, 해수면과 안전을 위해 이격할 거리를 150m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초계기 영상을 28일 공개했다. 일본은 지난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자국 해상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 군 당국은 사격통제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2018.12.28. (사진=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쳐) [email protected]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우리 해군작전사령부는 직통망으로 저공위협비행에 대해 항의 통신을 했고, 일본은 "국제법적인 비행을 했다"는 수준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이 다시 한번 "상호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900m 이내, 고도 200ft로 근접비행한 것은 우리 함정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비행"이라고 항의하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이 같은 저공위협비행은 '비신사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본은 그동안 ICAO 안전협약과 자국법을 거론하며 고도 150m 이상의 비행은 저공비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18일, 22일 그리고 이날까지 세 차례 이뤄진 초계기의 비행은 고도 100m미만에서 이뤄졌다.
특히 지난 22일 P-3 초계기는 우리 상륙함인 노적봉함과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을 3.6㎞만 떨어진 채 고도 30~40m로 비행하며 우리 군함을 관측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9.01.04. [email protected]
일본 방위성은 지난 22일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및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최종견해'를 발표하며 우리 측과의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일본이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 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며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측이 일본 주장을 전부 반박하니까 무력시위를 한 것 아니겠냐"며 "의도적인 비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밖에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자국내 보수층 결집효과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보통국가화 등의 일환으로 실시한 비행일 수 있다는 접근도 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평화헌법을 수정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현지시간·우리시간 오후6시)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저공위협비행이 이뤄지면서, 일본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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