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법정구속 "재판부, 억지논리로 최악의 판결"
"특검 짜맞추기 기소 이은 법원 짜맞추기 판결"
"재판장 공정성 의심하던 시선 거둬지길 바라"
"항소심서 소명 통해 결백 밝혀지고 무죄 확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짜 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 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킹크랩의 시연 관련 부분을 (재판부가) 오롯이 인정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모두 복멸됐다고 생각했는데 인정됐다는 게 법에 의한 증거 판단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재판장의 성향을 문제 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법리에 맞지 않는 증거 인정 등 납득할 수 없는 지적이 있다"면서 "법률적 판단의 과실이거나 항간의 추측처럼 그런 일들일 텐데 의혹에 불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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