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한다(종합2보)
한진칼에 주주제안 통한 정관변경 추진
대한항공엔 비경영참여…중점관리 검토
박능후 "금융위, 10%룰 예외 인정 않기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능후(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금운용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02.01. [email protected]
다만 단기매매차익 반환 부담이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선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되,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의 '비경영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10%룰' 적용 안받는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1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제2차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이처럼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엔 이른바 '10% 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있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는 근본적 목적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성(확보)이기 때문에 10%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사안이 더 악화한다면 단기매매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한항공은) 그럴 단계까지 가진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10% 룰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외를 요청했으나 최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보유 비율이 10%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박 장관은 "오늘부터 5일 이내에 주식보유 목적이 경영참여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지정된 회사에 대해 5일 동안 주식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 정확하게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KCGI의 공개 주주제안과 관련해서는 " 지난 회의 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금위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뿐 KCGI의 안에 동의하는 것은 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도 '정관변경 주주제안'이라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기금위는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 다만 본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토록 주주제안에 나선다.
◇대한항공엔 경영참여 않기로…'중점관리기업' 선정 추진
대한항공과 관련, 기금위는 향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키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 ▲경영성과 대비 이사 보수 한도 과다 책정 ▲합리적인 배당정책 미수립·비공개 ▲최근 5년 이내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 등이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한다
이런 결정과 관련해 이날 기금위원들 다수는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상징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로 이른바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반면 반대측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권·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기금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해 7월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과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오늘 결정이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과정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기금위를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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