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해충돌방지법 발의…업무 관련 상임위 제한"
"공무원→국회의원 경우 3년 내 유관 상임위 활동 금지"
"이해관계 있는 예산안·법안 심사 시 제척·회피 조항 신설"
부동산 백지신탁 관련 이해충돌방지법도 2차 발의 예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박영선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차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간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도 쉽지 않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법안 심사 시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제척 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감정·법률자문·손해사정을 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수사·조사에 관여한 것 등이 해당된다.
박 의원은 추후 국회의원의 부동산을 백지신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2차 이해충돌방지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 소유 주식에 대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백지신탁하도록 돼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런 탓에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이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최근 논란이 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등의 경우에도 소유 부동산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겼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상임위 의결을 거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등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게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식처럼 백지신탁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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