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옥천군, 유아 교육 시설 수도요금 감면
영동군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산업용 요금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하던 교육 시설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
감면율은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20% 선이 될 전망이다.
이러면 영동군의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대상은 재난지역(50%), 중수도·빗물 이용시설 설치한 곳(5%), 물가안정 모범업소와 모범음식점(2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사용량 중 5t), 초·중·고등학교(20%), 유치원과 어린이집(20%), 육군종합행정학교(일반용 1단계 사용량 요금적용),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마을 가정용 수용가(가정용 사용량 20t), 다자녀가구(가정용 사용량 5t)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용 수도요금 대상은 축소한다.
그동안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를 감면대상으로 했지만, 산업단지에 있더라도 ‘지원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옥천군도 옥천교육지원청이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 감면 요청에 따라 조례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낮춰 주기로 했다.
군은 초·중·고등학교만 대상이던 교육용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유치원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이러면 옥천지역 단설유치원 1곳과 사립유치원 4곳(1곳은 휴원 중)이 상수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용 수도요금도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용 3단계가 적용돼 t당 191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2단계(t당 1630원) 또는 1단계(t당 1330원)로 낮출 예정이다.
이러면 옥천지역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의 연간 수돗물 사용량 8만4000t을 고려할 때 연간 2000만 원(2단계)에서 최대 4100만 원(1단계)의 일선 학교 재정부담이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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