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감사원,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의혹 면죄부"
"공익 감사 청구 아니라고 김영란법 위반 판단 안해"
"최저가 메뉴 10만원 일식집도 문제 없다니 허탈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감사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휴일이나 심야에 사용한 것도 문제가 없고, 공익 감사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액 사용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는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최저가 메뉴 금액이 10만원에 가까운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한 것도 문제 없다고 한 대목에서는 허탈감마저 든다"고 했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점적으로 제기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심야·휴일 또는 주점·백화점에 사용된 사실은 있으나 공무상 불가피한 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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