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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대북 ODA 지원 검토 착수 부인…"제재완화 전제"(종합)

등록 2019.03.20 1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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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거래도 국가 간 거래' 개정안 발판

독일 분단시 협력 전략 분석해 전략 수립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 부정"

외교부-코이카 ODA 형태 대북 지원 부인

"제재해제되고, 국내 법적여건 마련돼야"

"北 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법 따라 시행"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2019.03.2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2019.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김지은 기자 =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대북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ODA 방식의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현재 검토하는 사업도 없다는 것이다.

20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지난 12일 '무상ODA를 통한 대북지원 방식에 관한 연구' 계획안을 통해 "국내외 대북ODA 동향과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실천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코이카는 해당 계획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서 남북한 간 거래를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타 국가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ODA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지난해 9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통과된다면 북한 개발 협력 추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개발 협력은 남북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위협 제거 및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및 향후 통일비용 축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은 기존에 남북간 거래를 국가 간 거래가 아닌 것으로 규정, 대북 ODA 지원에 법적 장애가 생기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ODA 사업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북한도 국가로서 ODA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코이카는 이를 위해 통일 독일 이전의 서독일과 동독일 간 협력 전략을 개발 협력 관점에서 분석,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와중에 한국만 대북 지원을 위해 우회로를 찾고 있다"며 "국가 간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ODA를 북한에 적용한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헌법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코이카는 대북지원방식 검토는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이 완화·해제되고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을 경우를 전제로 연구용역제안을 공모한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엔본부=AP/뉴시스】유엔 안보리가 2017년 8월5일(한국시간 6일 새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2019.0.3.20

【유엔본부=AP/뉴시스】유엔 안보리가 2017년 8월5일(한국시간 6일 새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2019.0.3.20

코이카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계획안은 대북무상 ODA 사업지원 계획과 구체적인 지원방식이 언급된 계획안이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이 완화, 폐지돼 국제환경상 대북지원이 가능하게 됐을 경우와 국내 법적 여건이 가능할 때 대북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연구용역 제안공모 품의서다. 제안공모도 이러한 전제상황이 해결됐을 경우 연구과제가 도출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단순한 '퍼주기'식보다는 대북지원 방식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검증될 수 있는 제도와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게 코이카 측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현재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대북지원을 공적개발원조(ODA)로 계상하지 않고 있으며 코이카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대북 협력사업은 없다"며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업은 별도 법령(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시행된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개정안 발의로 ODA 지원을 통해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다가 막히자 코이카가 자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가 무리하게 ODA 방식까지 동원해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망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협력사업 추진에서 ODA 방식 활용을 모색하는 의원 발의 입법안 2건(김병욱·천정배 의원)이 최근 발의된 바 있다"면서 "코이카 연구용역은 기관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연구용역이 발주된 상태는 아니며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코이카는 "코이카 ODA정보연구센터에서 10년 전부터 개도국과 북한 등 ODA개발협력지원방식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며 "또 개발협력 방식의 대북연구 또는 대북 ODA 관련 정책연구는 10여 년 전부터 다른 여러기관에서 연구사례로 발표된 바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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