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증권거래세 0.05%p 내린다…코넥스는 0.2%p까지↓
코스피·코스닥·비상장 주식 거래세 0.05%p 인하
국내·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서울=뉴시스】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포함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코스피·코스닥의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단 코스피 주식에만 부과되는 0.15%의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0.2%포인트까지 늘릴 예정이다. 영국이 지난 2014년 2부 주식시장인 AIM에 대해 거래세를 면제한 후 거래대금이 2배 가량 증가한 바 있는데 정부는 코넥스 시장에서도 이같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1962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폐지됐지만 1978년 다시 도입됐다. 모든 증권거래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난해 증시가 2000선을 내주는 등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세재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해 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한발 물러서 결국 거래세 인하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국내나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할 방침이다.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도 방안 마련키로 했다.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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