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치매국가책임제로 의료비부담 '뚝'
사회관계장관, 치매국가책임제 계획 논의
연내 256개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개소
경증 치매환자도 공공후견사업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국가 치매책임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 치매환자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6.02. [email protected]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교육부·보건복지부는 29일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개최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분기별로 1회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과제 현장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관들이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첫번째 자리다.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및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가족들이 일대일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전국 256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모두 문을 연다.
지난달 말 현재 69%인 177개소에서 공간·인력을 갖춰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79개소에서도 상담·검진·치매쉼터 등 필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2년2개월간 197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추정 치매환자(75만80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37만여명이 치매안심센터 등록을 마쳤다.
나아가 정부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독거 노인 대상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 독거 노인 안부를 정기(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적으로 생활관리사가 방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기존 사업도 활용된다.
◇치매 의료비 지원 늘리고 장기요양 확충
치매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 부담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등을 중심으로 추가로 줄어든다.
이미 중증치매환자 대상으론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돼 최대 60%에 달하던 중증치매 노인 가정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이 10%까지 줄었다.
특히 치매검진에 사용되는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0만원(정신과 CERAD-K)에서 40만원(신경과 SNSB)까지 필요했던 비용이 6만5000원과 15만원으로 낮아졌다. 이 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선 무료로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늘려 의료비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올해 안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 후 시설·인력기준을 갖춘 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에서 치매환자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149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민간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장기요양 확대를 통한 돌봄 강화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해 경증치매 노인이 그간 받지 못했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47명이었던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년 만에 1만1271명까지 늘었다.
기존에 건강보험료 순위 25%이하인 분들께만 적용됐던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확대, 건강보험료 순위 0~25%는 60%, 25~50%는 40%를 경감받고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은 2022년까지 344개 신축을 목표로 확충 중이다.
올해는 기존 장기요양시설을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질 높은 치매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만8000명 추가로 양성한다.
올해 17억4000만원을 들여 법령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 정책 자원 간 동반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공공후견제도 문턱 낮추고 치매안심마을 조성
저소득 중증 독거 치매노인의 자기의사결정권 보호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은 지난해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돼 후견 심판 청구 17건(결정 4건)이 이뤄졌다.
치매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치매 파트너스(지역사회 치매환자·가족 지지 자원봉사자) 68만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하던 치매환자 지문사전등록을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만 1만1994명이 지문 등록을 마쳤으며 경찰청과 협조해 6만5583건 실종예방인식표가 발급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경증 치매 어르신도 피후견인으로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60세 이상만 가능하도록 했던 후견인의 나이 제한기준을 폐지해 참여 폭을 넓힌다. 치매안심마을도 256개 기초자치단체 전체로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치매에 걸려도, 치매 환자 가족이 있어도 걱정과 부담 없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치매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두 포용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포용국가 실현에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부처와 협력해 많은 국민이 치매 국가책임제의 혜택을 보다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