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찾아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
아이엄마·정보소외계층·5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대상
【서울=뉴시스】 강서구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2019.04.03. (사진= 강서구 제공)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마트폰과 개인용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소외계층, 5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법인포함), 외출이 힘든 아기엄마는 원하는 장소에서 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구청에 가정 또는 직장 방문을 요청하면 예약한 날짜에 직원 2명이 휴대용 무선카드 단말기를 들고 주민을 직접 찾아가 관련내용을 안내한 후 과태료 납부를 돕는다.
찾아가는 수납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주민들은 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과징팀(02-2600-4240)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강서구 5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5226명이다. 액수는 61억원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 편의를 고려한 이번 서비스로 구정 신뢰도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소외계층, 움직이기 어려운 노약자와 아기엄마들을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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