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한유총 이번주 운명 판가름…해산여부 관심
지난주 초 청문절차 완료…이르면 금주 초 최종 결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이번주 초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주 한유총에 대한 청문 절차가 끝나고 이르면 이번주 초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한유총이 '유치원 3법'에 반발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하자 지난달 5일 한유총이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한유총 사무실이 서울 용산구에 있어 설립허가와 취소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민법에 규정된 법인 해산 절차에 따라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유총 측이 추가자료를 내겠다고 해 지난 8일 청문이 다시 열렸다.
8일 청문 종결 후 지난 11일 오후 한유총 측 청문 당사자들은 주재자가 정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청문조서를 열람했다.
청문주재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받은 변호사다.
청문주재자는 지난주 초 청문종합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통상 청문종합의견서 제출 후 최종 결정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결정을 내리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대표로서 자격을 잃는다. 이 경우 한유총에서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설립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하는 한유총의 강경노선이 더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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