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보편 아동수당…6세 미만 230만8000명에게 지급
232만7000명 신청…전체 대상자 중 98.3%
신청서 오류 1만8000여명엔 확인후 지급
9월부턴 만 7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되며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0~5세 전체 아동(236만7000여명) 중 98.3%인 232만7000여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30만8000여명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신청자 가운데 1만8000여명은 신청서 계좌번호와 계좌주 성명이 다르거나 주민번호·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등 기재 오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확인 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보편지급 대상 아동은 2013년 5월 이후 태어난 만 6세 미만으로 이들 가운데 4월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일부 아동은 1~3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했거나 올해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가 소급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보편 아동수당을 받게 된 230만8000여명 가운데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205만8000여명(89.2%)이다.
나머지 아동 25만여명 중 11만8000여명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탈락해 이번에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경우이며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이 6만3000여명이다. 6만9000여명은 보편 지급으로 바뀐 아동수당법 공포 시점인 올해 1월15일 이후 출생자다.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이들 25만여명 중 18만2000여명은 1~4월분 40만원을 받게 되며 올해 2~4월 출생한 아동들은 태어난 시점에 따라 10만~30만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차질 없는 보편 지급 전환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아동수당 탈락 아동에 대한 직권신청, 미신청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 등을 준비해왔다.
나아가 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9월부턴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 향후 별도로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4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현황. 2019.04.25. (표=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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