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 검찰 송치
범행동기는 "피해망상에 따른 분노감 표출로 판단"
안씨 "칼·휘발류 범행전 구입하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 범행"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25일 경남 진주경찰서 정천운 형사과장이 4층 강당에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25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 안인득(42)씨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층 강당에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범행동기가 안인득이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후 증상이 악화되고 피해망상에 누적된 분노감이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사상자를 20명(사망 5명, 중경상 6명, 연기흡입 14명)으로 밝혔으나 최근 연기흡입 환자가 1명 추가돼 사상자가 총 21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형사8개팀(41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지방청 전문인력(과학수사대, 프로파일러, 광역수사대)을 지원받아 CCTV분석, 피해자, 목격자 수사, 피의자 조사 및 프로파일러 심층면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밝혔다.
◇사건개요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50분께 아파트 인근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이날 오전 4시25분께 자신의 아파트 4층 주거지에 불을 지른후 아파트 비상계단과 복도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 5명 등 총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세대별 전수조사 결과, 연기흡입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1명이 추가파악돼 최종 피해자는 21명(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등 10명)이다.
◇수사사항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4시32분께 아파트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오전 4시35분께 현장에 도착, 4시37문께 아파트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안씨를 발견했으며 흉기를 던지며 저항하는 피의자를 총기와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4시50분께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에서 안씨가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고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 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안씨는 1개월전에 재래시장에서 칼 2자루를 구입했고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씨가 지난 2011년 1월14일부터 2016년 7월28일까지 진주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68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33개월간 치료를 받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동기에 대해 경찰은 프로파일러 4회 면담을 통한 분석 결과,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후 증상이 악화됐고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감이 한꺼번에 표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사전범행 계획에 대해 경찰은 사건 1개월전에 칼을 미리 구입하고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입했으며 주거지에 방화한 후 칼을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12분간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을 찌른 점 등으로 보아 사건 계획에 의한 범행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CCTV 분석를 분석해 해당 아파트 거주자(80세대)탐문 및 출동경찰관, 소방관, 정신과의사 조사 등을통해 범행 전후 상황을 최대한 범행을 재구성했다.
◇피해자 보호
경찰은 초기부터 피해자 전담경찰관 등 30명을 투입해 유가족 및 피해자와 1:1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 면담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와 진주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LH,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행정, 경제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계획
경찰은 안씨를 검찰에 송치 이후에도 정밀감정 결과 회보에 따른 보강수사와 함께 유가족 피해자들의 공동체 복귀를 유관기관과 협업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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