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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방해" vs "원인 제공"…여야, 선진화법 해석 놓고 충돌

등록 2019.04.26 1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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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거센 몸싸움

민주당, 채증 거쳐 한국당 의원 등 20명 고발

한국당 "누가 먼저 불법했나…정당방어일 뿐"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이춘석(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회 회의장 불법 점거 등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2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이춘석(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회 회의장 불법 점거 등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선거제 및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여야 4당이 26일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회의장 봉쇄, 입장 저지 등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볼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한국당과 여야 4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과정에서 법안 제출과 회의장 입장을 육탄봉쇄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과거의 '동물 국회'를 재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집무실을 항의 방문해 점거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였던 오신환 의원과 같은당 채이배 의원의 사보임이 정해지자 채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6시간 가량 감금하기도 했다.

전날 오후 6시 이후에는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를 총동원해 패스스트랙 법안 제출과 사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7층 의안과와 곳곳의 회의실 입구를 봉쇄했다. 이들은 현수막을 꼬아 만든 끈을 일렬로 늘어뜨려 붙잡고, 서로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인간 벽을 만들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문 의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의장 경호권을 발동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이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지던 대치 국면은 오후 4시30분 현재까지 반복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다. 2012년 5월2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발생한 것이라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당시 추가된 국회법 165조와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폭행·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같은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 및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165·166조를 어긴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보좌직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고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채용이 불가하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집단 행동이 2012년 제정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인 또는 단체가 회기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이춘석 고발추진단장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등 20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 등 18명이다. 보좌관은 1명, 비서관 1명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 팩스 제출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 등도 첨부했다. 민주당은 전날과 이날 새벽 대치 국면에서 확보한 동영상, 사진, 녹음 등 채증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고발할 방침도 내놓았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개회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난입해 회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019.04.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개회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난입해 회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019.04.26. [email protected]


한국당 측은 민주당의 이런 논리에 맞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한다.

우선 전날 밤과 이날 새벽 때 발생한 저지는 애초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불법적인 사·보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어였다는 이유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은 "제일 먼저 불법을 자행한 자가 누구인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다. 자기 당원들과 의원들을 속이면서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했다"며 "그러면 안 된다. 임시회 회기 중에는 못한다. 그걸 승인해준 국회의장은 불법을 했나, 안했나"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 불법을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법인가. 아니면 정당행위인가. 우린 정당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전날과 이날 새벽 개회 시도했던 회의는 전체 사개특위 의원들에게 공지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상적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어제 오후 9시와 오늘 새벽 2시40분에서 3시 사이 사개특위가 두 번 소집됐다. 그런데 사전에 회의 일시라든지, 장소에 대한 간사 협의 등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오후 9시 회의는 10분 전에 통보했고, 새벽에 연 것은 우리 당 사개특위 의원 누구에게도 사전 고지 없이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전부 무효인 회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지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싸우는 것은 전혀 국회 활동을 방해한다든지 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즉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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