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사퇴 촉구'한 정무직 주요 당직자 2명 해임
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 임호영 법률위원장 해임
손학규 "당헌당규 전면 위반, 해당행위 징계 조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03. [email protected]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당 관계자에 따르면 손 대표는 회의 끝에 바른정당 출신 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과 임호영 법률위원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통보했다.
현명철·임호영 위원장은 지난 2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 전현직 지역위원장, 정무직 당직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또 "창당 정신에 따라 안철수·유승민 공동대표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라며 '안철수·유승민 등판'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국민의당-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 정무직 당직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손학규 대표 및 현 지도부 총사퇴 및 안철수·유승민 등판을 촉구하고 있다. 2019.05.02. [email protected]
이어 "이는 당헌·당규를 전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당헌 제 6조는 전 당원이 지도부를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제 23조는 선거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함을 명기한다"면서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고 당내 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세력에게 경고한다. 이런 해당행위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당헌당규상 징계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위원장이 건의했고 손 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 제 22조 제 4항에 따르면 정무직 당직자의 임면은 대표의 권한이다. 당 관계자는 "대표가 퇴임하면 자동으로 퇴임해야 하는 정무직 당직자가 대표 사퇴를 앞장서 주장한 것은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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