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으로 0~5세 빈곤율 5.7%↓…"불평등 완화 확인"
수당 231만명에 보편지급…지니계수 하락
"고소득층 제외는 되레 맞벌이가구 차별"
올해 4월 첫 보편지급…9월부턴 대상확대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되며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책임연구자 정은희 부연구위원)에서 연구진은 2017년 한국복지패널을 바탕으로 아동수당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이 같이 추정했다.
이번 연구는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된 지난해 9월과 10월을 기준으로 2012년 출생한 아동 중 10월생 4만1899명(1개월), 11월생 3만8579명(2개월), 12월생 3만4311명(3개월) 등이 아동수당을 100% 받았다고 가정해 이뤄졌다.
아동수당 지급으로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대비 5.91%, 아동의 빈곤율은 5.65%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때 빈곤의 기준은 가처분 중위소득 50% 미만이다.
지니계수로 불평등 감소 효과를 추정했을 때 아동가구와 아동의 불평등은 1.35%와 1.59%씩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0과 1까지 수치로 표현하는 지니계수는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이면 완전불평등을 가리킨다.
연구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동가구에 제공하는 현금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아동수당 제도 대상자 확대를 조언했다.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비판엔 "고소득 계층 아동가구는 맞벌이로 인한 영향이 크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소득계층이 상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들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차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활동 참여에 아동 양육까지 하겠다는 가구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외면하는 셈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보다 조세를 통한 환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제도 도입 당시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던 아동수당은 법 개정 이후 올해부터 소득·재산 조사 없이 신청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첫 보편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은 전체 0~5세 아동(236만7000여명) 중 97.5%인 230만8000여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11만8000여명이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으로 지원 대상이 됐으며 6만3000여명은 이번에 처음 신청했다. 1월15일 이후 출생자 6만9000여명도 보편 지급 혜택을 받았다.
여기에 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향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달부턴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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