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상태서 또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18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총 22년 복역 후 출소 4달 만에 범행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교도소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형 집행 종료 4개월 만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다시 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월25일 청주시 서원구 한 주택에서 흉기로 60대 집주인을 협박해 현금 9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다른 가정집 2곳을 침입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1996년과 2007년 특수강도강간죄로 각각 10년,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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