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차 생활안정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24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
【서울=뉴시스】도봉구청 외경. 2018.12.21. (사진=도봉구청 제공)
대상은 도봉구 거주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다.
다만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정기소득이 있고, 신용 5등급 이상인 자)돼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4일까지다.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한 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는 다음달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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