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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한근 강릉시장 국장단 인사 '권한 남용'

등록 2019.05.24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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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결과 영향 받나

(사진=강릉시청 제공)

(사진=강릉시청 제공)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김한근 강원 강릉시장이 지난해 시장 취임 전 승진자를 내정하고 취임 후 단행한 국장단(4급) 인사는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권한 남용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2018년 10월3·15일 보도>

감사원은 김 시장이 주장하는 대통령령 직무대리규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된다며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면서 특정인을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후보자를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규정에 위배되게 인사 업무를 처리해 인사의 공정성 논란을 초래한 김 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냈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 시장은 자유한국당 후보로 초선 시장에 당선된 후 취임하기도 전인 지난해 6월20일께부터 7월2일까지 강릉시 총무과로부터 승진 대상자를 보고 받았다.

또 자격이 안 되는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 시 인사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시장은 시설 직렬에서 유일한 승진 대상자를 승진시키기 않으려고 승진 자격 조건을 토목직으로 한정하도록 지시해 특정 공무원을 본부장 직무대리에 앉히는 등 사실상 승진 내정자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시장은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햐 하는 규정을 어김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 강릉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김 시장의 위법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공무원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검찰의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법무법인 감우 문정균 변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다"며 "임용권자인 시장 역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인사를 하였다면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제83조 위반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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