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버티기' 박순자…당 윤리위 17일 징계안 심의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징계 가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박순자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 2019.07.12. [email protected]
한국당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의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당규상 징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등에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를 할 수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는 박 의원에 대해 당의 기강과 당에 유해한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에 회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당시 홍문표 의원과 각 1년씩 임기를 나눈다는 합의 하에 국토위원장을 맡았다.
당 지도부는 박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직을 반납할 것을 종용했으나, 박 의원은 지난해 합의를 부정하고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는 점을 들어 병원에 입원하면서까지 사퇴를 거부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이 만약 징계를 받더라도 상임위원장직은 여전히 보장받게 되지만, 내년 총선 관련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상임위원장 '교통정리' 과정에서 전례가 드문 잡음을 일으키면서 리더십이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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