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 52시간제 도입 속도 조절 필요"…법개정안 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발의
사업장 구분 세분화…2021년부터 2024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 4개월 뒤 시행에 우려 나와"
"日수출규제 등 경쟁력 강화 위해 정책지원 필요"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19.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까지 도입토록 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00인 미만은 당장 4개월 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심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주 52시간 노동 시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는 상황이다.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도입을 계획했던 바 있다.
개정안에는 주 52시간제 도입 계획을 보다 세분화하면서 유예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사업장 규모를 '50인 이상 300인 미만'과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구분했던 것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등으로 세분화했다.
도입 시기는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부터,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2024년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 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고용진·금태섭·김병관·김병욱·김철민·김한정·김현권·노웅래·민병두·서영교·안규백·안호영·어기구·유동수·윤준호·윤후덕·이규희·전혜숙·정성호·조응천·최운열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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