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재산 7억…아내 명의 집 한 채
본인 소유 부동산 없어…아내 명의로 아파트 보유
【과천=뉴시스】추상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12.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서 "후보자는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 언론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한편,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목적인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방송의 공익성을 높이고 국민중심의 미디어를 구현해나갈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융합추친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시청자협의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으로 시청자·이용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방송통신 현안에 대처하고, 미디어 융합 시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3명을 합쳐 총 7억55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본인 재산은 3억8360만원의 예금을 비롯해 주식 3000만원, 금융채무 2억6498만원 등을 합쳐 1억7150만원으로 한 후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경기 군포에 위치한 3억700만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2억6588만원 가량의 예금을 합쳐 5억7288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장녀 등 딸 3명의 에금은 모두 합쳐 약 1146만원으로 신고했으며 부친의 재산 내역 신고는 거부했다.
병역사항으로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한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대전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학과에서 학사, 중앙대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회사 생활을 하다 1998년 사시 40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2000년대 초부터 '삼성 X파일 사건'을 비롯한 MBC의 소송사건을 수행했다. 이를 계기로 2009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문화방송 자문, 방송통신융합추친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시청자협의회 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특별위원,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주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법률·경영자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객원교수 등 정부·학계·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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