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재산 28억 신고…예금 20억
본인, 모친 재산 합쳐 27억8516만원 신고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 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가고, 제도적, 구조적 문제로 경제적 열위에 있는 사업자를 보호하며 시장경쟁과 혁신의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에 적임자로 평가된다"라며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모친의 재산을 합쳐 총 27억851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본인 재산은 예금 20억4632만원을 비롯해 1654만원 상당의 주식, 전세권 3억원 상당의 관악구 아파트(84.96㎡), 1억9719만원 상당의 상가 등을 합쳐 27억326만원을 신고했다. 자동차는 1999년식 아반떼, 2012년식 제네시스를 소유하고 있다. 은 후보자 모친은 예금 819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964년생인 조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5년9월부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8년 국제통화기금 초빙 연구원, 2013년~2019년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99~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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