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생리대 무상지급기' 설치 추진
황광민 나주시의원 '생리대 무상지급기 설치' 조례안 대표 발의
【나주=뉴시스】 = 사진은 전남 나주시의회 청사 전경. 2019.09.06 (사진=뉴시스DB)
나주시의회는 민중당 황광민 시의원이 6일 대표발의 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는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시설 등에 위생용품을 비치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나주시는 조만간 지역 여성들이 주로 출입하는 공공기관 내 여성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 비치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평가를 통해 확대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면 여성 건강권 증진과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목 받고 있는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생황임금 조례안'은 지역의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 최소한의 삶을 유지·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10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활임금 조례가 재정돼 운영되고 있다.
나주시는 올 하반기 내로 '나주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대상을 심의한 후 오는 2020년부터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광민 의원은 "생활임금 조례'가 나주지역 기간제 노동자와 시 위탁기관 노동자들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나주시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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