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앞두고 탄핵정국 본격화…향후 절차는?
하원 법사위서 탄핵 근거 모아 탄핵안 작성
하원 과반, 상원 2/3이상 찬성해야 탄핵 실현
【유엔본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9. 09.25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주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탄핵 근거 수집 및 하원과 상원 순차표결 등 거쳐야 할 과정은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탄핵심리 추진을 선언한 뒤 "6개 위원회에 탄핵심리 하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이 거론한 미 하원 6개 위원회는 법사위, 정보위, 조세무역위, 금융서비스위, 정부감독개혁위, 외교위를 지칭한다. 이들은 향후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근거를 모아 탄핵절차를 총괄하는 하원 법사위로 보낸다.
미 헌법은 반역, 뇌물수수 또는 기타 강력범죄와 경범죄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6개 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를 추려 탄핵조항을 작성, 표결을 통해 이를 전체 하원으로 넘긴다.
탄핵안이 일단 하원으로 넘어가면 실제 소추를 위해 전체 투표를 거쳐야 하며, 과반투표를 통해 가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로 미 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하원에서 과반투표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문제는 상원에서의 절차다. 미 헌법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넘어오면 상원이 이를 심판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대법원장이 이를 주재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 하원과 달리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탄핵안이 하원 문턱을 넘더라도 상원에서 최종 가결되진 않으리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대체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상원에서 무산될 경우 되레 2020년 대선에서 야당에 역풍이 되리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당초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종료 이후 민주당 주도의 탄핵론은 다소 잠잠해지는 분위기였다. 뮬러 특검 수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및 사법방해 혐의와 관련해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지 않아서다.
그러나 지난 18일 워싱턴포스트(WP)가 처음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국 정상 간 '부적절한 약속' 논란은 탄핵 정국의 새 불씨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원조를 빌미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의 탄핵절차 착수 선언에 반발해 이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했으며, 논란을 촉발시킨 지난 7월25일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승인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워싱턴=AP/뉴시스】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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