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가능해진다
국세청 미리 보기 서비스 개시
1~9월 신용카드 이용 금액 및
절세 도움말·유의사항도 제공
【세종=뉴시스】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정보를 확인하고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직불·선불카드 등 결제 금액을 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근로자가 결제 수단 및 용처별로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으로 자동으로 채워진다. 서비스 이용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 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이 계산된다.
【세종=뉴시스】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화면 예시. (사진=국세청)
이렇게 계산한 예상 세액을 토대로 서비스 이용자 각각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연말정산 내용과 세 부담에 관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알아볼 수 있다.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 검증' '절세 주머니'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용' 등 콘텐츠를 제공한다.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직한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재신청할 때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알아볼 수 있다.
대화형 자기 검증은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스스로 공제 요건 및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다.
절세 주머니는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 없이 소득과 세액 공제 요건 등 절세·유의 도움말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용에서는 지난 2016~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 세액, 실효 세율, 기납부 세액, 추가 납부 및 환급 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은 본인 인증을 거쳐 휴대폰으로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할 수 있다. 지난 7월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전처럼 사진 촬영 등의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 주택 요건 완화 등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 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된다. 감면 신청 방법도 완화됐다. 퇴직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는 이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기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미용 관련·숙박 시설 서비스 등 적용 직종을 추가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 세대주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한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보다 더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 계약 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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