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군대 투입시 홍콩에 대한 특혜대우 박탈해야" 美의회 자문기구
미주경제안보검토위원회, 14일 연례보고서 발표
【홍콩=AP/뉴시스】14일(현지시간) 홍콩 금융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가 주요 도로와 철도망을 폐쇄하고 파괴하면서 나흘째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있으며 유치원을 비롯한 모든 공립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대학들은 시위대의 기지로 이용되고 경찰과의 충돌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자 휴교에 들어가 유학생들이 홍콩 '탈출'을 서두르고 있다. 2019.11.14.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중국이 홍콩에 군대를 투입할 경우 그동안 미국이 홍콩에 부과해왔던 무역 및 경제 특혜대우를 박탈해야한다고 미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가 주장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본토와 구분되는 독자적 관세지역으로서의 홍콩 지위가 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보다 개입적 주권 통제가 홍콩의 높은 자율성,미국의 민감한 기술들이 중국 본토로 넘어가는 가는 것을 제한하는 홍콩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계속할 경우 데이터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이밖에 중국이 홍콩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으며, 신장 위구르의 소수민족 및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만약 중국 정부가 홍콩에 무력개입하기 위해 인민해방군 또는 공안을 투입할 경우 1992년 제정된 미-홍콩법에 포함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상무부에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홍콩 지사들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국무부에는 홍콩 자율성을 매년 평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라고 권고했다.
SCMP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회에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 대통령은 미-홍콩법에 의거해 홍콩이 중국 본토로부터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중단할 수있는 권리가 있다.
캐롤린 바솔로뮤 위원장은 14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민주주의 욕구를 뿌리뽑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관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미 상원은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을 곧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15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법안에는 미 행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기본적 자유 억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며,자산을 동결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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