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분쟁조정 268건 접수…배상비율 역대 최고될 듯
"손실 확정 사례 대상으로 배상비율 결정"
"나머지 건은 분조위 기준 기반 합의권고"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DLF 사태 사례를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11월8일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8건(은행 264건·증권사 4건)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 DLF 판매사의 배상비율이 최대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주요 기준점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높은 책임을 부과해왔다.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때 금감원이 권고한 배상비율은 70%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자리에서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DLF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상비율은 사례 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되진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분조위를 개최한 뒤 추후 이어지는 DLF 관련 분쟁조정 건은 분조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 처리를 주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배상 비율 부분은 사례별로 내용들이 다양해 과거 배상비율을 고려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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