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막는다...허위정보 삭제 의결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유통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30일 오후 부산 수영구 메가마트 남천점에서 직원들이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해 쇼핑카트를 소독하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열린 회의에서 우한 폐렴과 관한 혼란 정보 4건 삭제를 의결했다.
피가 묻어있는 마스크 사진과 함께 '마트 화장실에 피묻은 마스크가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마스크에 중국 국기가 그려져 있어서요. 화장지도 비치돼 있는데 마스크에 피가 묻어있으니 걱정돼요' 등의 글이 담긴 4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와 관련해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의결 사항은 전체회의에 올라가지 않고 소위 결정과 함께 즉시 확정된다. 허위조작 정보의 게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우한 폐렴과 관련된 가짜 뉴스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퍼트리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라 시정 요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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