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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인 취소되면 사실상 해체? 행정사 판단 들어보니

등록 2020.03.09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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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소 되더라도 신천지 활동에 큰 영향 없을 것"

신천지측 "서울시 취소절차 교회는 비법인 비영리단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9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소 시설이 폐쇄돼 있다. 이날 서울시·동작구 합동 점검반은 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2020.03.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9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소 시설이 폐쇄돼 있다. 이날 서울시·동작구 합동 점검반은 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법인 등록 취소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법인 등록이 취소되면 신천지가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신천지 측이 9일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사는 이날 뉴시스에 "법인 등록 취소는 신천지 해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인 등록 없이 '비영리단체' 자격만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행정사는 "비영리단체는 임의단체로 볼 수 있지만, 자기들끼리 모여 활동하는 것을 규제할 순 없다"며 "세무서에 등록할 때도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를 법인 성격을 가진 단체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세무서에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비영리단체로 등록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 비영리단체더라도 비영리활동을 한다면 일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신천지지의 법인 등록이 취소되면 건물, 성금 등 신천지 재산이 형성될 때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이 행정사는 이에 대해 "단체에 등록된 회원이, 단체 운영에 쓰기 위해 걷는 회비를 낸다면 이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신천지 교인을 비영리단체 회원으로, 신천지 예배 중 걷는 성금을 비영리단체 운영을 위한 회비로 본다면 '사실상 해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시·동작구 합동 점검반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0.03.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시·동작구 합동 점검반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신천지 측은 입장문에서 "서울시가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비영리 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 서울시는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천지 관계자는 뉴시스에게 "선교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인을 설립했으나 실제 이 법인으로 활동한 것은 없다. 다른 교회들도 필요 시 법인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신천지는 비법인 비영리단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신천지는 실제 활동하지도 않을 법인을 왜 만들어 등록한 것일까.

행정사는 "법인을 만들면 기부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출 등도 좀 더 원활한 것 같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사회적으로 '이단' 이미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으로 등록해줬다는 것 자체가 신천지에는 의미가 클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 임기 때 비영리법인 등록 기준을 완화시켜준 게 있긴 하다. 그런 점을 이용해 서울시에 법인 등록을 한 것 같다"고 보탰다.

그는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선 "큰 의미는 없는데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정치적인 어필도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행정적으로 당연한 절차를 밟는 것이긴 한데 (절차 중 하나인) 청문회를 하면 이슈가 커진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추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신천지 법인 사무소를 방문해 종합 실태조사를 벌였다. 신천지 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시설물 현황, 신도 명단 등 방역대책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오는 13일 신천지 법인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참석 요구 공문을 보낸 상태다.

다만 신천지 측은 아직 이 총회장의 참석여부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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