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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에 단호한 법적 조치…관용 없다"

등록 2020.03.22 15:37:31수정 2020.03.22 15: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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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역별, 시설별 점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리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유은혜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배석했다. 2020.03.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리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관용 없이 단호히 법적 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이라며 "코로나19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선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 시설을 추가로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다음달 6일 개학을 목표로 향후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이 기간 종교시설·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정 총리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자체는 지역 내 코로나바이러스를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으고, 관계 부처는 소관 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라"며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날 시행되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며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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