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상습 폭행한 40대 아들에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등 2개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2018년 제주 서귀포 시내 모 사회복지관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 B(85)씨와 정신장애가 있던 친형 C(49)씨를 폭행했다.
그는 B씨가 너무 일찍 C씨를 집에서 데리고 밖에 나와 버스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은 집 안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어머니 B씨에게 "빨리 나라가, 왜 안나가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듬해 8월에는 집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기도 했다.
그는 2017년 10월16일에는 술에 취해 집 안에서 행패를 부려 어머니 B씨가 집 밖에서 노숙을 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친형의 장애인 연금으로 생활하던 그는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이들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으나,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아 피고인과의 갈등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살피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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